교회재정관리 / 교회 기관(부서)의 회계 관리
교회를 개척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조직교회로서 교회 내에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조직을 하게 된다. 성가대(찬양대), 교회학교, 남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전도회, 청년회, 식당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게 된다. 당회는 제직회의 위임을 받아 기관 또는 부서를 관리하고 지도할 부장이나 기관장을 임명한다.
또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은 교회회계의 본질과 방법을 어느 정도 알며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부서를 지도 관리할 수 있다. 교회의 기관이나 부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
교회회계의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관장이나 부서장은 교회가 정한 재정관리 또는 회계 관리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조비를 교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부서에서 이중으로 지출을 하여 감사를 받을 때 서로 불편하면 덕이 되지 않는다.
자치기관인 남선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자신들의 회비로 수입예산을 충당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예산을 집행한다. 교회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자치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자치관리까지 일일이 관리한다면 자율성이 위축이 되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재정에 관한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치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선교, 구제, 봉사, 연합회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최소한 예산으로 친목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교회학교는 자체 헌금 수입을 교회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회와 교회학교별 헌금수입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교회학교 헌금 수입을 교회의 일반 회계수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회학교는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매월 필요한 운영비를 일일이 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면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도금으로 처리하면 좋다. 찬양대, 식당부, 노인대학, 양로원, 고아원 등도 매월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부에 전도금을 청구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전도금으로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 및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기관이나 부서의 회계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회계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회계로 선임하여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부서 회계는 재정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통장이 장부라고 생각하여 모든 지출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하면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달 후에 지급 청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카드로 체크카드가 있다. 통장에 있는 잔고 금액을 한도로 즉시 인출하는 카드가 체크카드이다. 모든 지출을 체크카드로 하면, 통장 자체가 장부이고 증빙자료가 된다. 통장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도 현금출납장과 증빙처리 장부를 항상 비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개월 단위로 부서 회계는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적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나 재정부 회계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지 말고, 사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로 이용하여야 한다.
부서 회계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아쉬웠다. 앞으로 재정부 회계로도 봉사할 수 있는 신앙과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치기관이나 부서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반드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이나 부서 관련자에게 보고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재정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임기가 끝난 후에는 다음 임원이나 부서장에게 장부와 통장, 체크카드 등의 목록과 보고서와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전도금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지출할 필요도 없는데 전도금을 청구하면, 재정부는 과감히 거절하고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전도금 청구를 자세히 검토하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부서도 예산이 수립되었더라도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