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재정에서 손을 떼야
출처 : 예장뉴스 - 뉴스와 보도 - 교회/노회/총회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위하여
목회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역자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전하고 심방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재정은 평신도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진짜로 목사가 돈에 초연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나 교회는 그렇게 많치는 않다. 선배 목회자들은 목사는 돈을 몰라야 하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대형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목사들은 당회장의 목회방침아래 멋대로 운영하는 재정관행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목사가 재정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재정투명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교회라면 년말에 목사와 장로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책당회을 통하여 한해의 목회와 교회를 평가하고 신년도 목회의 중점사업을 논의하면서 목회자가 예결위에 목회계획에 따른 신설이나 증감 항목등을 설명해주면 예결위가 반영하여 당회에 올린다. 그럼 당회에서 목사는 자신이 제안한 목회방침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잘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문제가 없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교인들의 허락을 받으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틀도 있으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항목만 논의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할까? 그렇치 않다. 거의가 당회장의 의도나 개입하는 식으로 끝까지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주체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두지를 않는다.
교단의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운영하는 00교회의 경우 당회장 목사가 통 크게 교인들에게 재정을 맡길 것으로 알지만 단독 10만원도 허락없이는 지출하지 못한다. 다른 교회의 경우 단위를 두고 부목사 재정부장 종결처리를 하지만 이곳은 그렇치 않다. 겉으로는 퇴직금을 안받고 기부 하고 강사비나 사례비을 모은 것은 다시 내놔 장학금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돈을 싫어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 교인들 의견이다.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우선 목사 자신이 교회의 재정에서 초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목사가 손을 떼면 제대로된 관리와 감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목사 자신이 교회의 예산편성과 지출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히 감독기능을 허술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는 한마디로 목사와 측근 장로들이 이리저리 나눠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제직회에도 월별로 투명하게 보고되지도 않고 따지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으로 오해된다. 00교회의 경우 월간 재정보고를 문서로 하지 않고 화면으로 하고 만다. 자세한 수치도 보고하지 않는 다. 인건비도 당회장, 부목사, 직원으로 해서 보고 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누군가 수고했으니 박수로 받자고 하고 자세한 것은 재정부에 문의를 하라고 하지만 누가 가서 물어 보겠나? 교회가 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확한 보고를 안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의 주도로 쓰여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다.
또 재정 담당자를 동향 사람이나 친인척 혹은 측근으로 세운다. 그래야 마음대로 쓰기 때문이다. 또 재정을 장기간 특정인에게 맡겨놓는 경우도 마찮가지다. 교회의 모든 부서는 2년이상 맡기면 안된다. 그것도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00교회의 경우 한 장로에게 10년 이상 재정부장만 맡겼는데 그것이 결국 불행한 일로 연결이 된 것이다. 지금도 동남노회 한 교회에서 교회직원과 재정부장이 연류된 재정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담임목사는 은혜로운 일이 아니니 쉬쉬하는 바람에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도 있다.
교회도 일정 규모의 재정은 복식부기를 해야한다. 조그만 직장도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성실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맡겨서 운영하듯이 교회도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대형교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데도 50억이 넘는 교회들은 세무, 회계법상의 정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도 있다. 이는 바로 목사들의 재정사용을 편하게 사용하고 위장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항목도 교회재정의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재정은 어느 조직이나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기에 반드시 출납과 기장을 분리하고 이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에게서 재정부장 장로나 회계직원의 부정이 일어나는 것은 목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관리도 그렇치만 사용후 감사도 중립적 기관을 통하여 평가와 견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치 않다. 그러나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다. 은혜아래 감춰진 잘못된 관행을 없에는 지름길이다.
투명한 재정은 노회나 총회로써도 좋은 일이다. 예산에 따른 제대로된 상회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 일수록 제대로된 상회비를 내는 경우는 많치 않다. 결국 목사가 교회재정에 깊이 관여하는 한 교회재정의 투명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거나 재정투명성 제고에 미온한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수상한 일이다. 그것은 그 반대급부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매년 총회 재정부에서는 교회 관련 재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미를 교육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에 어느 때 보다도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앞으로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4일 수도권(100주년)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수도권지역 이외 대상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에 교회에서 세무 및 회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인 과세' 로 보여진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치인들의 표의식과 종교계의 반발로 순연되다가 결국 2018년부터 징수한다는 법이 확정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가 바로 교회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이다. 2014년 제정된 조세제도 시행령에 따르면,종교시설은 자진해서 지방세 중 주민세(재산분) 면제 신청을 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일부 교회와 사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2%)를 부과한 일이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교회의 세무 및 회계에 대한 관심은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금을 내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되여온 교회의 은혜스러운 재정운영이 이제는 정확이 기록되야 하고 보고되야 한다는 의무감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동안 재정관리를 가장 투명하게 하는 곳은 높은 뜻 숭의교회로 보고서를 스캔으로 홈피에 올렸다. 지금도 높은 뜻 정의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 장로들의 발언권이 강한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연동교회등 역사가 있는 헌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한지 오래되었다. 세무사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감독하게 하는 곳도 있고 세금도 자진하여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 1인에게 집중된 재정지출과 운영을 해온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식으로 했다가는 상당한 문제가 봉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쟁중에 있는 교회들의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비상국면이라는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쓰는 법정비용이나 용역비나 방어비용, 언론비용으로 무한대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덩달아 목회자도 더 쓴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재정은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아닌 교인들의 자발적 헌금이니 어느 것 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관리되고 보고되여 한다는 원칙이 이제 결국 국가의 힘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는 일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이번에 행한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도 그렇고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당회의 정책적 판단아래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헌금과 방만한 지출을 감추려는 것이었기에 이제는 목회자가 재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정책과 감독만 할 수 있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느 교회의 경우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사례비외에도 휴가비 건강단련비, 도서비, 목회비, 접대비, 구제비, 대학원 등록금에 차량비, 유류비등 교회예산의 절반이상을 사용하고 위장된 항목으로의 지출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다. 그러니 교인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는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가히 오너목회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년봉제를 도입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온갖 항목을 만들어서 헌금의 반 이상이 목회자에게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일부 교회는 재정부장이나 부원에 목사의 친인척이나 동향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을 돌려넣기로 하여 내부정보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이 나온지 오래되었다. 그렇기에 교회재정운영의 투명성의 관건은 초장에 말했듯이 목회자 자신이 우선은 교회의 재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전적으로 당회나 제직회에 맡겨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엄한 감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 유서깊은 장로교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일체 재정편성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00교회의 경우는 목회자가 가져가는 것 외에도 사모의 생일이나 행사후 이익금과 이월금등을 다시 상납(?)하기도 했다. 그러니 안과 밖으로 다 띁어간다는 불만들이 나온지 오래다.
특히 바자회로 부서와 구역의 경쟁적 판매로 인한 이익금 높이기 경쟁과 강매로 교인들 불만이 높자 2013년 폐지 되었지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헌금외에 다시 이중과세를 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불만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