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이야기 : 공동의회와 공동의회 회원권
공동의회는 교회의 일반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모임입니다. 민법상의 사원총회가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듯이 교회의 교인들 전체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 총회 헌법 제21장 제1조는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흠(無欠)이란 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 벌을 받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며, 입교인이란 본교회 교적부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흠 입교인은 모두 공동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습니다.
첫째로 총회 헌규 제7조는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선거권, 피선거권뿐 아니라 공동의회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언권 등)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병로(病老) 여행(旅行)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事由)가 있어 예배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회원권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권징 제7장 제51조는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하고, 1년이 경과하도록 듣지 아니하면 책벌을 하게 됩니다. 책벌을 받게되면 무흠이 아니게 되므로 회원권이 정지하게 됩니다.
셋째로 권징 제11장 제108조에 따르면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합니다. 이때 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습니다.
넷째로 권징에 의해 벌을 받고있는 자도 회원권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