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이야기 : 제직회
Ⅰ. 제직회의 의의(意義)
장로교회에서 제직회란 치리회인 당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더불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의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은 헌법 IV. 정치 제21장 의회 제2조에서 제직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은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에서 제직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은 헌법 제2부 관리표준 교회정치 제13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151조에서 제직회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사실 지교회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고, 당회에서 위임한 사건의 처리나 당회를 돕는 기구로 구제와 교회 재정을 처리함으로서 교회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 제직회이다.
Ⅱ. 각 교단별 제직회 구성 및 권한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가. 조직
원칙적으로 지교회 당회원 및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하며, 지교회 사정에 따라 남녀 서리집사를 제직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직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되고, 서기 및 회계를 선정하는데, 통상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무한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제직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개회할 수 있다.
나. 제직회의 권한
제직회는 ①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사무를 처리한다. ②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③ 제직회는 매년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제직회를 통과하여야 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가. 조직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인 담임목사가 제직회 소집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나 교회 제직 1/3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인 목사가 소집한다.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나. 제직회의 권한
제직회는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② 당회가 요청한 사항 ③ 부동산 매매 등을 담당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가. 조직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직회의 소집은 통합 교단과 마찬가지로 회장인 담임목사가 제직회 소집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나 회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제직회 소집은 교회에 공고하며,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 한다.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한다.
나. 제직회의 권한
제직회는 ①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예산 추가경정 사항, ②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③ 기타 중요사항을 담당한다. 기타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는 당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 감리교
가. 임원회 조직
장로교의 제직회에 유사한 기관으로 감리교에는 임원회라는 의회가 있다. 장로교와 달리 감리교는 당회가 장로교의 공동의회 격이고, 장로교의 당회는 기획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임원회는 감리교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것이다.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학교장, 남녀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나. 임원회의 권한
감리교의 임원회는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②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③ 기타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등이다.
5. 성결교
가. 직원회 조직
장로교의 제직회에 유사한 기관으로 성결교에는 직원회라는 사무처리회가 있다. 직원회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권찰로 조직한다.
나. 직원회의 권한
성결교의 직원회는 ① 교회 재정집행에 관한 일, ② 교회의 온갖 사무를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특수한 논의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제21장 제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항 관련
합동교단 헌법 제21장 제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항은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행6:3~5).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소속 모든 교회의 부동산은 소속된 노회 소유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명의자의 것이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법의 해석상 소속 노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외에는 어떠한 교회의 부동산도 당해 지교회의 소유이며 노회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교회재산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된다.)
2. 제직회의 직무한계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 제2부 관리표준, 교회정치 제13장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제153조에 명문으로 제직회의 직무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가 회중정체가 아님을 선언하는 유의미한 규정인데,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3조(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고신 헌법 외에 장로교 다른 교단 헌법에는 규정된 바 없는 특별한 규정인데 장로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향후 교단 헌법 개정시 참작할 중요한 규정으로 본다.
장로교의 핵심은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는 것인데 세속적인 사고가 교회에 침투하면서 점차 제직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당회나 공동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교단 헌법을 개정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