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재정윤리 지침
출처 : 예장뉴스 - 뉴스와 보도 - 교회/노회/총회
목회자 재정윤리 지침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부유해진 교회재정 상태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인가? 한국교회에 만연된 재정비리 사건이 비례하고 있다. 그 유형은 여러가지다. 우선은 교회재정의 결제자이며 감독자인 목회자들에 의하여 그외 재정집행을 하는 부서원들의 부정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총회에서도 재정에 대한 성서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103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윤리지침이 결정된 바 있다.
1. 개인의 재정윤리
1) 목회자는 재정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관리자임을 인식한다.
2) 교회재정과 개인재정을 엄격히 구분하고 별도로 관리 한다
- 교회재정과 목회자 개인재정을 각각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 교회 재산은 교회 명의로 등록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회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내역을 회의록으로 남겨두고, 매년 교회 수지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산과 부채 현황을 주석(註釋) 또는 주기(註記) 형식으로 기록한다.
3) 애경사, 심방 등에서 성도가 사례할 경우, 감사헌금으로 내도록 권면한다.
- 성도의 부득이한 사례(현물포함)의 경우, 과도한 사례는 사양하도록 한다.
4) 목회자 개인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되, 경제적 관점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2.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재정윤리
1)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부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인정한다.
- 교회의 재정 사용/관리 주체는 교회 공동체며, 목회자도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성경을 기초로 지도할 의무가 있다.
- 재정사용에 대한 ‘목회자 개인의 의사가 곧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
2) 목회활동비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목회자는 교회 재정의 청지기로서 목회활동비 사용내역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리・보고한다.
- 목회활동비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성실히 수취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입증하도록 한다.
3) 교회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私用)하지 않는다.
-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 교회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해당비용은 목회자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4) 교회카드와 개인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교회카드는 목회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목회자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한다.
(예; 사용한도 금액이 낮은 경우, 거래계좌별 발급 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등)
- 기명카드는 반드시 카드 명의자 본인이 사용한다. (카드 대여 금지)
5) 교회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양수, 또는 매매의 대상이 아님을 유념한다.
- 목회자가 개인적인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양수‧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 교회의 재산은 총유의 재산이므로 대하여 목회자가 개인적 지분권(equity)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6) 퇴직금은 정관, 규정 및 의결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며 지나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금 이외에 교회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목회자 본인 사망시(경제력 없는 배우자가 남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교회로 환원하겠다는 사후증여를 작성한다.
7) 은퇴 이후에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8) 교회재정을 “관리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 재정은 재정이 사용되는 용도와 목적에 충실하여야한다.
- 교회 재정지출이 그 목적 외로 시혜자의 조직과 관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예: 구제비, 장학금, 선교비 등.
9) 교회재정 관리에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 교회 재정관리는 의결기관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자체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임을 인식한다.
3. 상회와의 관계에서 재정 윤리
1) 교회의 수입을 총액으로 투명하게 보고 한다.
- 교회 전체의 수입을 총액으로 성실하게 기록‧ 보고 한다
-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기록하여 교회의 재정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한다.
2) 상회비는 비용이 아니라 부족함을 서로 보충하는 사랑의 나눔임을 인정한다.
- 상회비는 공교회 정신에 바탕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연보의 실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의 표현이다.
3) 총회, 노회 등의 임원으로 목회자가 입후보하고자할 경우 교회 및 소속기관의 허락을 받고, 해당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한다.
4.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재정 윤리
1) 세금납부는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 사례비 등 소득은 법이 정한 신고 납부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다.
- 종교인소득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의 경우 이웃사랑의 상호부조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한다.
2) 교회 결산서가 사회에도 재정관리의 모델로 제시되도록 한다.
- 재정결산서는 모든 성도는 물론 사회의 이해관계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한다.
3)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사역에 사용해야 함을 유념한다.
- 교회의 자원을 투자 행위에 사용하거나, 교회가 수익창출을 위한 재정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다한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 적립한 금액을 재원(財源)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며,
- 차입을 하더라도 상환과정에서 교인들에게 무리한 헌금약정을 유도하지 않는다.
5) 교회가 경매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 경매는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제적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원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거래 속성이므로 경매 방식의 부동산을 취득은 가능한 지양한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부동산 점유자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고, 소유자에게는 낙찰가와는 별개의 재정적 지원을 배려한다.
6) 교회의 부동산 매각 시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평균가격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쌓는다.
※ 집필위원/ 김진호 장로, 이홍술 목사, 고재길 교수, 최호윤 회계사